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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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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오면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실내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세부 규정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 도달부터 30일 이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신청 후 120일 이내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맹견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되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이후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과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관련 신고는 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맹견을 생산·수입·판매 하려면 관련 시설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1.8m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외벽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나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행동분석과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가 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선발하는 제1회 국가자격 시험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급과 2급으로 나눠 도입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와 관련해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해 인증 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3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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