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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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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서울과 6대 광역시 헬스장 중 89.3%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어린이수영교실에도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2019개 업체 중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했다.

가격표지제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7개 업체로 10.7% 규모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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