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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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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다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관련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이날 오후 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듣고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통학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SSG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측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위기론이 대두됐다. 자본과 규모를 내세워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를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최근 업계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플랫폼법 관련 내용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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