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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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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당국은 강제노동 연루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자국법을 위반한 혐의로 독일 폭스바겐(VW) 신차 수천 대를 압류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15일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어기고 현지 부품을 폭스바겐제 자동차 생산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따라 미국 당국이 항구에 도착한 수입차 수천 대의 반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압류당한 건 폭스바겐 산하 포르쉐 스포츠카와 SUV 약 1000대, 벤틀리와 아우디 수천 대다.

거래처가 조달 공급해 이들 차량에 쓰인 전자부품에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폭스바겐과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아닌 하청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조달한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늦어지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측은 압류 차들을 항구에 유치한 상태에서 3월 말까지 대상 부품을 교환할 계획이다.

미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현지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지법을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신장 자치구에서 조달한 제품이 강제노동과 관련 없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미국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법은 세계 유수의 제조기업에 실제 적용한 건 드물어서 폭스바겐 케이스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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