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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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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700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도입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 중 493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699억8000만원에 달한다.

현장점검 적발 사례는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하는 등 집행 오·남용 ▲동일한 기간에 두 곳(보조사업, 타 연구사업)에서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1200만원을 중복해 수령하는 인건비 중복지급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건설 시설비 8억원을 집행한 가족간 거래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으로 인한 계약금액 70억원 등 계약절차 위반이 있었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2022년 4603건에서 지난해 7521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330건에서 400건으로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부처·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해 합동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내달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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