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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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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판단에 대해 “정치적·포퓰리즘적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언급한 이후 은행가에 불었던 키코 보상 분위기는 쑥 들어간 모양새다. 이런 현실에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처럼 키코는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호떡 뒤집히듯이 뒤집힐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키코가 무엇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란 점에 기인한다. 오죽했으면 키코를 판매한 은행 직원들도 키코가 뭔지 잘 모르고 판매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세히 들여다 봐야 이해할 수 있지만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이상 보통은 그럴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하면 키코 사태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령 한 술집이 새로 개업했다고 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이 술집에 찾아가 ‘키코’라는 이름의 소주를 시켜 마셨다. 그런데 술집을 나서려고 하자 계산서엔 소주 한 병 가격이 수백만원으로 나와있다. 손님은 소주 가격이 이렇게 비쌀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더욱이 이렇게 비싼 소주를 판매하면서 술집 주인은 키코의 가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설명의무 위반 등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값으로 수백만원~수천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아마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실제로 키코라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했고 수백여개 기업들이 수조원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키코는 소주처럼 익숙한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십수년이 넘도록 뉴스에서 회자되면서도 그 내용이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키코란 상품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쉽고 명확한 부분은 다수의 은행들이 키코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키코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은 이 회장도 국정감사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문제성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다.
혹자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키코 재판에서 ‘가격정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반대의견을 내놓는다. 대법원은 “(키코의 옵션)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해 현저하게 높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수수료가 시장 관행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면 그 가격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키코 수사기록에 따르면 키코 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한 콜옵션 가격은 풋옵션 가격의 적게는 1.4배,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났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옵션 상품에 대한 시장 수수료율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키코의 수수료율을 계산하면 16.7~93.3%에 달한다. 관행 수수료에 비해 수수료가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키코 판매 은행은 가격정보를 밝혀야 했다. 위에서 언급한 술집 이야기에서 소주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과 유사했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상식을 뛰어넘었고 그럼에도 가격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키코 거래에 의존한 (금융)전문가 기업”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 경우도 술집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날 술집에 들렀던 손님들 중에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주당도 있었을 것이고 술을 처음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도 소주 한 병에 수백만원을 하는 경우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줄곧 대법원이 마무리지은 키코 사건을 금감원이 부활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일부 불완전판매를 인정했고 금감원은 소송을 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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