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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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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관세청은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에 대한 양국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24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인적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키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변화하는 교역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키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 열린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각각 서명했다.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는 2008년 13억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4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과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협정 개정으로 한-우즈벡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우즈벡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유라시아 지역 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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