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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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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엔비디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작가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작가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은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플랫폼 '네모'(NeMo)의 훈련을 위해 사용된 19만6640권의 책 데이터 세트에 자신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면서 엔비디아를 상대로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이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바 있다. 작가들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번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송 내용에 포함된 작품으로는 킨의 2008년 소설 '고스트 워크', 나제미안의 2019년 소설 '러브 스토리처럼', 오난의 2007년 소설 '라스트 나이트 앳 더 랍스터' 등이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부터 생성형 AI가 부상하면서 AI 관련 업체들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의 기사 수백만 건이 챗GPT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법정 스릴러의 대가로 불리는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들도 지난해 9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미디언 세라 실버먼 등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했다면서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지난해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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