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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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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앞으로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술잔 등 빈 용기에 주류를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식당·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알코올 도수가 0%인 음료는 '무알코올 음료'로, 0% 이상 1% 미만인 것은 '비알코올 음료'로 구분된다. 현행 규정상 무알코올·비알코올 주류는 주류 업자가 유통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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