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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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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된다.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은 완화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주석 항목 별로 작성 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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