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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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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석유업계가 대한석유협회를 중심으로 벙커C유(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업계는 원료용 중유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면제 받는다면 연간 2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유협회는 완성품이 아닌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완성품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부과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중유는 주로 선박에 쓰이는 기름으로, 경유, 휘발유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하다. 원유보다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값싼 중유 중 일부를 다시 정제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때 각 정유사가 생산한 중유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중유를 재정제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석유협회는 선박이나 발전 연료로 쓰이는 연료용 중유뿐 아니라 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도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세 부담이 없는 수입제품과 비교해 역차별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더욱이 원료용 중유에 개소세를 부과한 뒤 이를 원료로 생산한 석유제품에 또다시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업황이 좋지 않자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2년간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소세를 면세했지만 지난 2022년말 해당 법이 일몰되고 과세가 재개되며 업계 부담은 여전하다.

업계는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국제적 조세 형평성을 따져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업계의 주장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업계 요청이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말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가 일몰된 뒤 1년반 만에 다시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 같다"며 "업계에서 건의하면 한번 더 들여다보겠으나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뒤 입법화되지 않은 요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우려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료용 중유를 통해 생산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용 중유에 적용된 개별소비세만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과세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석유업계는 오랜 숙원인 원료용 중유 이중과세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될 경우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250억원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 투자 등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원료용 중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해당 석유제품이 과세 물품인 휘발유나 경유 등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원래부터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항공유나 나프타의 경우 중유를 이용해 생산한다고 해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원료는 최종 제품이 아니므로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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