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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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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공공조달 시장을 아우를 법을 제정한다. 파편화 돼 있는 공공조달 관련 법들을 하나로 정비해 공공부문 조달 주체의 원칙과 책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 2018년 14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조6000억원으로, 조달참가 업체는 40만1000개에서 57만2000개로 늘어나는 등 확대 추세다.

하지만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 돼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관련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한다.

조달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한다. 동시에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 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 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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