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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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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예정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몫으로 추천한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등 4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물가 폭등에도 2024년도 최저임금은 2.5% 인상됐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겨둔 상태다. 지난해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내민 노동계는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며, 매년 격론 끝에 부결돼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5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어려움, 저출생 문제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이자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중단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이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5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현재 위원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양대노총과 경영계는 전날 노사위원 추천을 마쳤다.

특히 민주노총(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 모두 돌봄노동 관련 위원을 추천한 것이 눈에 띈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추천이자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성향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 위촉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27일이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9차례 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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