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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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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맹사업법 위반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이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CJ푸드빌에게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씨제이푸드빌은 이처럼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 패소는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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