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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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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유도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16일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엔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집증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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