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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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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기업이 작업을 하도록 한 트레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2소회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트레스에게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트레스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선박 부자재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기업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 257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서면들은 작업 시작 이후 최대 171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트레스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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