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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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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청약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57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는 반면, 비인기 단지는 미달되는 등 청약시장 온도차가 극심하다.

특히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4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하남시 감이동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약 58만명이 몰렸다. 지난 8일 경기 하남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 취소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57만7500명이 몰렸다. 지난 2020년 11월 1순위 청약 때의 평균 경쟁률 404.8대 1를 뛰어 넘었다.

올해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 21만2201명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3466명이 몰리면서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오는 23~2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와 ‘과천르센토데시앙’에서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푸르지오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각각 1가구, 르센토데시앙에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1가구가 나온다. 모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덩달아 분양가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대기자 수요가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무순위 청약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같은 무순위 청약이라도 온도차가 다른 단지들이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지난 3일까지 14차 임의 공급을 진행했다. 하지만 33㎡ 2가구 모집에 단 3명이 청약하는 등 총 6개 평형 중 4개 평형 신청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또 4차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역시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지 전용 84㎡가 12~13억원대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9월 첫 분양 이후 3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햇지만, 물량 해소에 실패했다. 4차 무순위청약에서 총 68가구 모집에 5122명이 신청해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는 총 216가구 중 60가구 이상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무순위 청약은 과거 분양 시점의 공급가로 분양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다만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무턱대고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양시장에선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면서 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보단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무순위 청약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 관련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무순위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고, 현재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기대하는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은 계약 후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자신의 자금 여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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