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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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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해당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층 취업을 장려한다.

특히 올해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외 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에는 6개 공기업이 8개국에, 12명의 청년인턴(체험형) 파견의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바 있다.

또 해외건설현장 특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도 지속한다. 해외건설·플랜트 현장학습을 통한 실무 전문성과 해외현장 적응력을 습득해 이를 통한 취업역량을 강화, 지난해 89.8%의 높은 취업률 달성으로 해외건설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해외건설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https://oc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080, 1033)를 통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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