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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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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한 임금체불액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1분기에만 임금체불액이 57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40%가량 늘어난 수치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7000명분의 임금 5718억원이 체불됐다. 이는 2023년 1분기(4075억원)에 비해 40.3% 증가한 숫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다시 경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체불액만으로 이미 지난해 총액 3분의 1에 달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법무부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구속수사 건수가 전년 대비 3.3배 늘어나고 압수수색(52건→92건), 통신영장(277건→398건), 체포영장(441건→533건) 등 집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신고를 받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 몫의 101억원 상당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올해도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를 내달 5일까지 추가 운영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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