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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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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전문분야 인재 영입 시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 책정 상한을 폐지하자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수가 2년 사이 50% 느는 등 인력난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른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 2022년부터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2년 동안 70개가 넘는 개선 과제를 추진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문분야 공무원 확충이다. 인사처는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민간 수준의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1차 종합계획에서 의무직공무원(임기제) 연봉을 기준연봉액의 200%범위에서 각 부처가 자율 책정하도록 기준을 다소 완화했고, 2차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의 부처 자율 책정범위 상한을 폐지했다. 이전에는 의사는 기준연봉액의 200%, 그 외는 150%까지 상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서는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던 정신과 의사가 충원됐다. 2021년 5.5명이었던 정신과 의사는 연봉 상한을 완화하고 폐지하는 동안 50% 증가해 지난해 8.5명이 됐다. 이에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수가 74명이나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과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도 제도 개선 전인 2023년 2월에는 55명이었으나, 현재 66명으로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원률도 57.7%에서 48.4%로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봉 자율 책정범위 상한이 폐지되는데,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소속 임기제공무원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승진을 확대했다.

근속승진은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은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의 경우 승진적체 문제가 심각했다.

인사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해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 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인사처는 실무직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수평과 공정·자율성을 중시하는 'MZ(1980년대 초반생~2000년대 초반생) 세대' 공무원들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에 1일 또는 0.5일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사용일로부터 2일 전에 1시간 이내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해 2023년 6~12월 동안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산업통상자원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외교부) 등 의견이 있었다.

인사처는 조만간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해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의 인사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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