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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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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세제지원 혜택을 남성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대 납입한도를 55만원까지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상향 이동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경제역동성·잠재성장률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청년기에 형성된 일자리·소득격차가 고착화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세대의 소득 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수요(기업) 측면에서는 규제개혁·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 제고에 나서는 한편 공급(근로자) 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내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상반기 내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축인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기회보장 방안 등을 포함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혁신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상향 사다리를 강화한다.


◆정부부처 협업조직 설치…대기업 콘텐츠 중기에 제공

먼저 고용인프라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한다. 취업준비생·니트(NEET·고용, 훈련 등을 거부한 채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

학생정보(교육부)와 구직·취업정보(고용노동부)를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취업 청년 등에 취업정보·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24(온라인센터)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해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재부 내 고용부·교육부 등과 협업조직을 설치한다.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훈련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만~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도 추진한다.

또한 KDT(K-디지털 트레이닝)를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재직자 대상 훈련 신설 등 산업계·훈련생의 현장수요에 따라 훈련대상·인원(올해 4만4000명)을 확대하고 성과 우수기관은 훈련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성과 훈련과정은 NCS 표준단가와 무관하게 실비지원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우수 훈련 콘텐츠를 협력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중소 상생아카데미'를 신설(올해 100개)하고 현장수요·사업성과 등에 따라 확대한다.

◆직업계고 취업준비금 지원…군복무 학점 인정 확대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시부터 졸업후까지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를 추진하고 중앙·시·도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진로탐색·취업클리닉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현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취업단계에 따라 분할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보다 많은 직업계고 졸업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군 복무에 따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개인의 전공·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졸업생이 군복무 이후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도 추진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 확대(각각 월 최대 40만원 → 내년부터 55만원)를 통해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도 지원한다.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센터, 창업진흥원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전역 후 취·창업 컨설팅 등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우선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한다.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촉진 위해 사업주 지원금 재설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은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한다. 고령자 등 돌보미 인력 확충, 민간 돌봄서비스 활용 등을 통해 돌봄인력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가칭 '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 포함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규모(올해 7777명)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유망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재설계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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