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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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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또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 중 세제 관련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ISA 유형 통합·1인1계좌 폐지…손익통산 확대

정부는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투자손익 통산,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현행 ISA는 유형별로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통합하고 유형별로 1인 1계좌만 가능한 원칙을 폐지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처음 ISA를 도입한 취지는 ISA라는 투자바구니 안에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도입 과정에서 금융 전업주의 원칙 등으로 유형별로 구분이 됐다. 이를 통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손익통산은 양도손실의 경우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 후 순이익에만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ISA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제도도 추진한다.

공시범위와 방식 등을 점검해 기존 수수료 외 ISA 제공 상품 리스트 등을 공시하는 등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ISA계좌 내에 다양한 편입상품이 들어갈 수 있게 검토하고, 현재 개설한 ISA 은행이나 증권사가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 다른 기관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기보유 부동산 팔아 연금계좌 넣으면 양도세 경감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의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 자산이다. 이 가운데 고령층의 경우는 그 비중이 82.4%에 달한다. 은퇴 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이 오르는 만큼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고정자산을 연금화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자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고, 연금 계좌 납입액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만들 때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사이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민간취업하면 자활 성공 지원금 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등을 통해 민간에 취업했을 때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후에 기초생활수급이 끊겨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다.

가령 민간으로 취업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6개월간 탈수급했을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 더 지속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민취업제도와 동일하게 연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탈수급하면 끊겼던 희망저축계좌도 새로 개편해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 연차별 정부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가입 연차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일대일로 매칭하고 있는 것을 1년차에는 10만원, 2년차에는 20만원, 3년차에는 30만원 등으로 연차별 차등 지원을 검토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주환욱 국장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이어 부문별, 분야별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하반기에 2차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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