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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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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5월13일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공익위원을 비롯한 새 위원들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고용 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에 최임위 위원 인선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에 첫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인선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만큼 인선이 늦어지면 첫 회의 역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최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14일에 위촉됐으며 13일 임기가 만료되면 새 위원들로 바뀔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위촉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하며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는다. 양대노총과 경영계는 지난달 3일 추천을 마쳤으며 공익위원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통상 첫 회의가 매년 4월 중순에 열린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계는 공익위원 인선이 정부 성향에 맞는 위원들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어 첫 회의부터 신경전과 파행도 예상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회의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 표결이 심의 결과로 이어져 최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곧 열리게 될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물가 등을 고려하면 1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의 우려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매년 안건에 오르고 있지만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에도 공방 끝에 부결됐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과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 '돌봄 노동자'를 앞세워 차등적용 논란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차등적용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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