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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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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부터 치솟은 '金값' 과일이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일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 수치 상과 실제 체감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자, 물가를 조사하는 통계청이 통계기법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해부터 과일 값이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계절상 유통되지 않는 품목들을 물가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체감상 적절하냐를 두고 이견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8일 농식품부가 전날 낸 보도 참고자료에 대해 "농식품부의 물가당국으로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해당 설명은 나머지 가중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에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농식품 소관 먹거리 물가의 기여도는 1.33%포인트(p)로 전월보다 0.11%p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즉, 2.9% 상승률 중 1.33%p 정도만 농식품 먹거리가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같은 날 배경브리핑에서 "보합 품목이 귤, 복숭아, 수박, 포도, 감, 체리인데 이걸 다 더해 보면 0.3%p 정도가 된다"며 "통계청의 통계기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부분들이 (물가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상 숫자는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동향을 맡고 있는 통계청 관계자는 "상위 품목 지수의 변동률로 지수를 만들어 전체 과일 지수 변동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 말한 방식대로 빼버리면 가중치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 강조했다.

◆2~3년에 한 번 반영되는 지출에 따른 가중치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인식 차이는 통계기법상 한계점에서 비롯된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물가 상승률의 괴리는 항상 존재하는데, 최대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기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은 458개이다. 이 가운데 각 품목은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전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상대적인 중요도를 다른 말로는 '가중치'라고 한다. 전체 총합을 1000으로 두고, 전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설정하는 거다. 가중치의 기준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실시하는 가구의 소비지출구조에서 얻는다.

전체 가중치를 1000으로 두었을 때, 2022년 기준 과일의 가중치는 14.6이다. 곡물과 채소 등을 합한 농산물은 38.4, 축산물 등도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75.6이다.

통계청은 품목별 가중치를 2~3년에 한 번씩 개편하고 있다. 연도의 끝자리가 0, 2, 5, 7인 해에 개편을 진행하는데, 그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을 활용해 최근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한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가령, 해당 연도에 가령 사과를 많이 사 먹었으면 사과의 가중치가 더 커질 수 있다.


◆매달 달라지는 과일 가격, 어떻게 반영되나

이번에 문제가 된 과일의 '기여도'는 해당 품목이 물가 상승률 중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의 변동률에 10으로 나눈 가중치를 곱해 계산하게 된다. 단위는 퍼센트포인트(%p)다.

그렇다면 매년 매달 달라지는 과일 품목의 물가는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 통계청이 현재 쓰고 있는 기법은 2017년에 개편한 '상위 분류지수 변동률 대체 방식'이다. 쉽게 말해 해당 품목의 상위 또는 유사한 품목의 가격변동률을 적용해 대체한다는 뜻이다. 가령, 4월에 유통되지 않는 귤의 경우에는 상위 품목인 과일의 변동률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개편 전까지는 '이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품목이 유통되는 출시기의 마지막 가격을 비(非)출시기에 그대로 이월해서 쓰는 방법이다. 이 역시도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다. 올해 4월 귤의 물가를 계산할 때, 귤이 유통되던 전달인 3월의 가격을 그대로 가져오는 식이다.

통계청은 당시 계절 농산물이 제철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상위 품목의 물가 지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없는 품목을 빼버리면 가중치가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쓸 것이냐의 문제다. 다른 방식이 달리 더 있는 게 아니다"며 "어느 나라나 이월방식 또는 상위분류 대체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월방식에서 가격 왜곡이 심했고, 농식품부의 요청도 있어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위분류 대체방식은 상위 지수가 높을 때는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상위지수가 낮을 땐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어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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