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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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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 또는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관련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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