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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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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대응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14일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 R11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은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국내 산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더욱이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제시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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