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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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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소현 기자 =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된 것이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현재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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