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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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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노동부는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 등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 고용했다며 앨라배마중부지방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현지시각) 밝혔다.

피소된 3개 회사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차량 부품업체 스마트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프랙티스서비스다. 베스트프랙티스서비스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앨라배마에 아동을 보냈다고 한다.

노동부는 2021년 7월11일부터 2022년 2월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 상 아동 노동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이들 회사가 아동 노동력 사용과 관련된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노동부 소속 변호사 시마 난다는 "노동부의 고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사실상 자신들이 고용주일 때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노동부의 조치는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는 앨라배마주 루번의 조립 라인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최대 50~60시간 근무한 사실을 발견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23 회계연도에 미 노동부는 전국적으로 5792명의 아동이 관련된 955건의 아동 노동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 노동부는 고용주들에게 800만 달러 이상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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