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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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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를 발표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국내 관련 업계,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 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이로 인한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의 경우에도 수출통제 대상품목인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네덜란드·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시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의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외 연관 업종에도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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