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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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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종전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역전세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임대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32건을 모아 개선한 것이다.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 금액 10만원→25만원…다른 청약통장서 종합저축 전환도 허용

먼저 정부는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하는 조건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유지된다.

또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도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 1983년부터 약 40여년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높여줌으로써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보다 (청약가능 주택 종류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열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 조정…이의제기시 공시가격 대신 'HUG 인정 감정가' 적용

한편 정부는 비아파트 역전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보증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 기준 안정화에도 나선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공시가격 x 126% 수준으로 강화했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측은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 못한 경우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함으로써 감정평가 절차 등에 대해 공신력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주택가격도 보증 당시 시세 등 개별 주택 특성에 맞게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책 발표 후 5~6개 내외로 감정평가법인을 공고해 입찰하게 될텐데 그 결과가 내달 20일께 나올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7월 하순께부터 정상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보증회사는 피보증인에 대해 보증심사를 해야하는 기능이 있다"며 "피보증인도 개별적으로 감정을 받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제기시 공적 절차를 통해 예비감정을 거치도록 해주고, HUG의 기본 보증심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100%에서 90%로 줄어든 임대보증담보인정비율의 경우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7월까지 적용을 유예 중이며, 법인은 사고율이 낮고 담보인정비율과 사고율의 상관성이 낮은 점등을 고려해 일정요건 만족 시 유예를 연장시켜주겠다는 방침이다.

단 신용등급이 CCC+ 이하일 경우 경영실권자 또는 최대주식보유자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액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임대보증 담보인정비율 90~100% 사이에서 사고율이 너무 높았고, (126%) 제도가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법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과 사고율 간 상관관계 증명이 안돼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환불을 요구하면 오히려 법인이 유동성 문제로 이를 돌려주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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