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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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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를 도입해 운영하며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되면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하면 감경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를 운영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 감경이 적용된다.

현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심의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 1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될 때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며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 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처음에 제출한 자료나 진술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할 경우,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당초에 적용한 협조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되고 협조 감경제도로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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