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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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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과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규제행정 슬림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관세청은 행정규칙을 절반 이상 통폐합하고 내부 지침 등은 60%를 넘게 제거해 관세행정의 스마트화를 꾀하고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는 강화키로 했다.

계획에 따라 고시 97건, 훈령 116건 등 213개의 행정규칙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 고시·훈령 39개를 폐지해 고시 82개, 훈령 92개로 줄인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통·폐합 기준에 대해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눠 규정한 경우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대상 법령의 조문 수가 적은 경우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해 39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폐합 작업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은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돼 납세자들이 해당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수요자들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올 10월 중으로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1333개 내부 지시·지침도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의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한다.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은 최소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 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고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했으며 현재 500여 개의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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