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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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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인 라이드플럭스가 올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로공사는 지난 18일 제주공항 비즈니스라운지에서 라이드플럭스와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협약은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해 자율주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고,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 하반기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올 하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되면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업 범위가 시내 대중교통을 넘어 광역 물류·운송 서비스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조남민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주행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내의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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