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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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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21일 관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연초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말한 이후 3개월 여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법개정안 만들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구조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방향이 정해진 상태다.

투자자 등 업계는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고 금융투자와 가상자산투자 간 소득세가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제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달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정연대·김완용·천태영의 '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연대 세무사 등은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장애의 주된 원인이고 이에 따라 2025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원 포착을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분과 거래내역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상치하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았을 때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시행과 정착,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투자 행태, 유사 자산의 소득 구분, 세부담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이 같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내역, 외부에서 거래소로 인입하는 거래내역을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정 세무사 등은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새롭게 시행하기 위한 과세기반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무리한 입법"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 추계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초 입법 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고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 시행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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