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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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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197만 근로자 가구에 1조8000여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27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8445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고, 지급액도 전년(1조8230억원) 대비 215억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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