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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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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2일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지나 인상 수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노사 최임위원들은 저마다 '택시업종 차등적용 논의, 최임위는 중단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 등 피켓을 자리에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대한 마라톤 심의를 이어갔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표결을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날도 표결 없이 이대로 논의를 종결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가 지난 회의에서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업종별 차별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표결 없이 정리하기를 바랐던 것"이라며 "공익위원, 사용자위원도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적용을 통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그리고 음식업종의 경영 및 인력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해결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는 준비가 부족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숙박음식점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며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세부업종 3개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용역 결과에서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지표들이 하위 10%에 속한다고 분석됐던 업종"이라며 "이 외에도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정책 효과성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의 최저임금을 받는 지에 좌우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잘 설계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결합할 경우 높은 최저임금에 우선적으로 의존하는 전략보다 근로빈곤 퇴치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귀 담아들어야 할 매우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업종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론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각론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갈등과 이견은 경영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대상 업종의 수정 보완은 시행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이날 차등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인상수준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 다른 수단이 없다"며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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