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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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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수안종합건설이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하도급 대금은 물론 그 지연이자까지 약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대금의 지연이자 약 484만원 등 총 2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재발방지와 대금지급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듬해 11월 말부터 2023년 1월말 위탁한 사업이 완료됐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도 내야 한다. 지연이자는 초과일수의 연 15.5% 이자를 따져 책정된다.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연 책임이 있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 지연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을 적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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