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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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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터리업계와 만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1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배터리업계 및 유관기관과 신통상규범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 한 공급망실사지침은 각 회원국이 국내 입법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EU 공급망실사지침 Q&A북을 배포했다.

리튬·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 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도 공유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통상규범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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