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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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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산업용·일반용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이 동절기·하절기에 상관없이 단일 요금으로 적용된다. 동절기 가스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절별요금제를 운영했지만 계절별 요금 차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만 커질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가스요금제 개편에 따른 이용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일반용 및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용은 MJ(메가줄)당 1.3784원, 산업용은 1.2034원으로 조정된다.

현행 계절별 차등요금제에 따르면 일반용 요금은 MJ당 동절기(1~3월, 12월) 1.3294원, 하절기(6~9월) 1.1225원, 기타월(4~5월, 10~11월) 1.1351원이다.

산업용 요금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간 편차가 두배 이상 난다. 산업용 공급비용은 MJ당 동절기 1.7859원, 하절기 0.8011원, 기타월 0.8453원으로 책정돼 있다.

가스공사는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단일 요금제로 개편돼도 이용자 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산업체별 월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 요금이 내려간 만큼, 하절기·기타월에 요금이 올라 상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일반용 역시 지난 5월 가스요금 동결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공급비가 이번에 반영된 것 일 뿐, 가스요금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계절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달리 둔 배경에는 난방 수요가 올라가는 겨울철 급격하게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스 도입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데 수요는 계절별 편차가 있어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이에 성수기인 동절기에는 요금을 높게 매겨 자발적으로 수요를 줄이도록 하고, 반대로 비성수기인 하절기에는 비교적 낮게 요금을 매겼다.

도시가스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상업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산업용·수송용), 발전용(열병합용·연료전지용·열전용설비용)으로 구분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중 산업용, 일반용, 냉난방 공조용, 발전용에 대해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계절별 수요 편차가 크지 않음에도 동절기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제도 취지와 달리 동절기 가스 수요가 급등하는 주택용은 오히려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용도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21년 5월 발전용에 대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특성상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발전용에 이어 다음 달부터 산업용·일반용에 대한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사라지며, 14년 전 도입된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용도간 형평성과 최근 소비자 니즈 등을 고려한 결과 산업용·일반용에 대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냉난방 공조용은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두고 계절별 요금제를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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