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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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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상반기(1~6월)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13개 필지로 총 9522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1년간 해양된 공공택지가 5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벌써 2배 이상인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년(3749억원) 대비 2.5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1필지에서 13개 필지로, 금액 기준으로는 222억원에서 약 43배 증가했다.

토지 연체규모 자체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미납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더한 미납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48개 필지 1조2480억원 규모였으나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년간 연체규모는 64개 필지 1조6652억원이었다.

공공택지는 국가와 LH,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조성하는 주택용지로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하고 입지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계열사들을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와 맞물려 인건비와 자잿값 인상,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반해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은 상한선이 있어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3기 신도시로 조성 중이던 인천가정지구, 파주운정3지구 등에서는 사전청약이 진행되고도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택지 분양 해약와 사전청약 취소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행사는 계약을 해지하면 공급금액의 계약금 10%를 돌려받지 못한다.

LH는 입지가 좋아 사업성이 좋은 택지는 다른 시행사를 우선 모집하고 직접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기착공을 할 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반납된 토지 입지를 판단해서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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