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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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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기차 충전기에 등급제가 오는 17일 도입된다. 제도상 단일 등급이던 충전기를 계량 성능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우수한 제품을 구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단일등급이던 형식승인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류 충전기는 2개 등급, 직류 충전기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형식 승인 기준을 국제 기준에 따라 개선되면서 전기차 충전 산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보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향후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소비자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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