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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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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오는 26일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 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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