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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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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세찬 장맛비에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신축 아파트들의 지하 공간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배수시설과 빗물 저장시설 등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8일 '실시간 화성 새로 이사 온 신축 아파트에서 물난리 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담긴 사진과 영상에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지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한 모습이 담겼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 13층~지상 24층 20개동 18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도 침수 피해를 보았다. 2019년 9월부터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하 9층~지상 35층 53개동 4900세대 규모 대단지다.

부동산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호갱노노에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진과 상가 앞 도로가 물에 잠긴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수도권에는 누적 강수량(17일부터) 100~200㎜, 경기북부는 3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침수 피해가 일어난 경기 화성시(향남)에는 시간당 74.0㎜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 침수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된다. 지난해에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두 차례 지하주차장이나 보행로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 과정에서 하자를 잡는 것 외에도 처음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비를 고려해 배수로와 빗물 저장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대폭 확장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지하에 넣는 등 최근 지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시공 과정에서 문제도 있겠지만 하수관로나 배수시설 설계 규정이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하기 전 기준인 문제도 있다"며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빗물 관리도 개별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역 단위로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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