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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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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9일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청은 지난 5월 30일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입주기업들에 개정된 운영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변경 계약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입주기업 담당자들은 "그간 임대기업들의 투자이행기준이 완비되지 않아 다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금번 개정으로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유연하게 바뀌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유예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확실한 기업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수 새만금청 개발사업국장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새만금청의 가장 큰 화두"라며 "앞으로도 기업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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