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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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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일각에서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결의를 취소하기 위한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조합측은 예정대로 해산 총회를 열고 조합 청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원 580명은 전날(22일)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합 청산 절차를 위한 안건 외에 ▲정관 제56조 2항 변경(청산인 선임 절차 변경) ▲조합장 성과금 지급 결의 취소 등을 추가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청산인을 맡게 될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해산총회 이틀 뒤인 오는 25일로 잡힌 것을 들어 총회 연기를 주장해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합 임원 지위를 잃게 되는 만큼 대법 결론을 기다린 뒤 조합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조합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금 안건은 서면결의 포함 조합원 19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가까스로 통과되는 등 조합원 사이에서 이견이 갈린 바 있다.

이 조합원들은 해산총회 소집을 위한 서면결의서 제출 보이콧 운동을 벌였지만 총회 저지를 위한 정족수인 과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조합원 5분의 1 확보로 열 수 있는 임시 총회를 통해 조합장의 청산인 선임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해산총회를 열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현장 출석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 측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해산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청산위원(청산인) 선임 ▲조합해산 회계보고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합장은 전날 밤 조합원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 있게 조합에서는 해산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한다"며 "조합의 해산 총회 업무를 방해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당장 고소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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