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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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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선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어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강원 삼척, 충남 보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골드시티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 도시조성 사업이다. 서울에 살다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지방에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과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은퇴자가 기존에 보유한 서울 주택은 SH공사가 매입·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현재 강원 삼척, 충남 보령 등에서 추진 중인 골드시티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무로,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논의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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