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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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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규제를 담은 대책을 내놨다. 그간 이커머스와 결제대행이 섞여 판매·소비자에게 업체 부실이 전이된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커머스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그간 법령상 정산기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한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계좌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일반상품, 금주 환불 완료…여행 등 집단분쟁 조정 내주 실시

지난달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이 최소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이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피해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중 60억원의 피해규모를 가진 일반상품의 경우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 발행사, 여행사 간 손실과 관련한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해나간다.

일부 포함된 휴대폰 소액결제금도 원활히 환불받을 수 있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이번 주중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한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이다. 일반 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 상품 50명 이상 신청)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피해기업 긴급자금, 9일 접수 시작…1.2조 유동성 공급

판매자를 위한 총 2000억원의 긴급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그간 대리대출로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자금 공급방식을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소진공이 심사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다시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불편을 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자금은 300억원인데, 정부는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원액과 합하면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셈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일 개시한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원, 금리는 시중보다 1%포인트(p)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금융사별로 이날부터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농수산분야의 피해도 계속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신규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피해 판매업체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PG사 감독·제재 근거 마련…상품권발행 부실도 규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배경 브리핑에서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를 대행하는 금융업이 섞여 있어 발생한 문제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고 계신다"며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커머스 행위규제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다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커머스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에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에 규정돼있는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은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추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 정산기한을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하는 허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이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다만 스타트업의 어려움 초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적용 대상과 비율은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PG사의 진입 기준이 낮고 감독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도 바로잡는다. 모바일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이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다음달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돼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30억~500억원 미만까지 바뀐다.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한 이커머스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기룡 국장은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빨리 시행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았다"며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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