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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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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254곳(품목 26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곳(21.5%) 늘어난 254곳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축산물 외 원산지 표시 위반은 배추김치 73건 등 전년대비 21건 증가(4.7%)한 470건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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