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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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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손차민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12년 동안 자사의 고급 인력 200여명을 프레시원에 파견하며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프레시웨이는 부당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프레시원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13일 CJ프레시웨이의 프레시원 11개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간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돼 핵심 관리자 업무를 맡았다.

이들의 인건비인 334억원 전액은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규모의 인건비를 부당 지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당지원 행위는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때까지 이어졌다.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의 고급 인력 부당지원을 통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고 유력한 시장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에 167억원, 프레시원에 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물렸다.


다음은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과의 일문일답.

-부당 지원 인건비가 334억원인데, 과징금 245억원이 책정된 이유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부과기준율이 50%가 됐고, 감경 요인은 없었다. 지원객체인 프레시원의 과징금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완전 자본잠식인 점을 고려해 60% 감액했다. 때문에 지원주체인 프레시웨이에 부과된 과징금 167억원, 지원객체인 프레시원에 부과된 과징금이 78억원이다."

-이미 프레시원을 통해 시장망이 장악된 상황인데 시정명령은 어떤 게 내려졌나.

"향후 인력지원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향후금지명령이다. 현재는 인력들을 프레시원으로 다 돌린 상황이라 작위적으로 다시 금지시키자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향후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이 나오는 걸로 됐다."

-큰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장악을 위해 이런 계획을 짰다는 근거가 있나.

"상생 목적이 있었다면 지역 주주들과의 지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역 주주의 역할을 생각하는 지분 구조를 가졌을 텐데 프레시웨이는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100% 본인이 지분을 차지해 지역 중소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사후적인 이야기다."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부당 인력 지원이 이뤄진 사례라고 하는데, 경영진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인력 지원 행위의 위법성이 고발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보지 않았다. 부당지원 행위 건은 보통 총수 2세나 3세에 대한 승계나 경제적 이익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건은 특이하게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지역 주주들과 합작 법인이 유지된 기간 동안은 지원행위 효과가 지역 주주들에게 일부 귀속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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