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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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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회 영업을 통해 길거리 손님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 카카오모빌리티 대구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기사를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스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금이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한 것이라는 점을 문제시했다.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에 대해 가맹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디지티가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 체결 즉시 중지와 이미 체결된 가맹계약서 수정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배회영업 등에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맹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카카오택시가 시장에 많이 퍼져있고 승객들도 이를 이용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그런 경우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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